우리나라 과세표준구간은 1996년에 만들어진 후 거의 고정되었습니다.
반면 대부분 다른 나라는 물가상승에 맞추어서 과세표준구간이 조정됩니다.
최고세율 38%는 최근에 만들어졌습니다.
18년 동안 과세표준구간 조정이 없어서 20년동안 물가가 2배 올랐으니 1996년에 5천만원 버는 사람이 지금 1억 버는 사람에
해당되는데 그 당시에는 세율이 24% 받았지만 지금은 35%의 세율을 받습니다.
실제적인 중산층 증세라 할 수 있습니다.
18년동안 과세표준구간 조정이 없어서 현재 연소득1200만원에서 17000만원 버는 사람은 18년전에 비해
실제적으로 세율이 올랐다고 볼 수 있습니다.
실제적인 서민, 중산층 증세입니다.
반면 현재 연소득 1200만원이하인 자와 17000만원 이상 버는 자는 세율이 18년전에 비해 그대로입니다.
현재 연소득 2000만원인 자는 지금은15%의 세율을 내고 있지만 18년전 같은 소득수준으로는 6%의 세금만 내면 되었습니다.
현재 연소득 5000만원인 자는 지금은 24%의 세율을 내고 있지만 18년전 같은 소득수준으로는 15%의 세금만 내면 되었습니다.
현재 연소득 1억인 자는 지금은 35%의 세율을 내고 있지만 18년전 같은 소득수준으로는 24%의 세금만 내면 되었습니다.
다음 표는 1996년 과세표준구간을 지금 물가상승을 감안해서 과세표준구간을 잡아서
내는 세금을 다시 계산한 것입니다. (공제액은 편의상 계산하지 않았습니다.)
실제적인 증산층 증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
저는 1954년 미국 24구간 세율이 공정하다고 생각합니다.
현재 연소득 1200만에서 5천만까지 버는 사람의 세금은 한국의 1996년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
현재 연소득 5천만에서 1억 7천만까지 버는 사람의 세금은 한국의 1996년도나 최고세율 91%였던 1954년 미국보다도 더 많은 세금을 내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
연소득 1억 버는 사람은 1996년보다 1100만원의 세금을 더 내고 있고 1954년 미국보다도 900만원의 세금을 더 내는 셈입니다.
연소득 2억 정도 버는 사람이 1996년도나 최고세율 91%의 1954년 미국과 비슷한 정도의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.
연소득 3억 이상일때 91%최고세율의 1954년 미국의 경우에는 부자 증세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.
최고세율 90%의 1950,60대의 미국이 상위 1% 소득자가 전체소득의 10%정도밖에 차지 하지 않은 빈부격차가 가장 완화된 때였고
미국이 가장 살기 좋았고 경제도 좋았던 때입니다.
미국이 레이건 집권후 부자감세를 하면서 대공황때처럼 상위1% 소득자가 전체소득의 25%이상을 차지하게 되자 2008년 공황을
맞았습니다.
'경제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유로 경제지표(2015.1.26) (0) | 2015.01.26 |
---|---|
현재 미국 주가 수준 (0) | 2015.01.25 |
최근 미원유저장량 변화 (0) | 2015.01.23 |
달러강세, 외환위기 (0) | 2015.01.22 |
일본, 중국은 왜 외환위기가 없는가? (0) | 2015.01.14 |